대관의뢰
- 대관 신청은 무조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.
- 전화상으로는 예약만 가능 2개월 전부터 예약 가능.
신청시 제출서류
- 대관신청서 행사기획서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(예: 허가서, 등록증 등...).
사용료납부
허가조건
- 사용자는 회관 사용 후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합니다.
- 사용자는 회관 사용 중에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회관 사용 시 건물 외벽이나 강당 안에는 규정된 현판 이외에는 부착할 수 없으며 부착된 현판 등의 홍보물은 행사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.
- 행사장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며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.
- 행사 시 지정된 주차장 이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 질서를 위해 회관직원의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.
주의 사항
- 철저하게 대관 시간을 준수할 것.
- 대관 시간이 오후 5시까지라면, 행사 끝나고 뒤 청소 후 완전 철수까지의 시간을 말함.
- 대관 시간과 뒷정리가 안되면, 증거사진을 남긴 후 시청에 통보함.
- 대관 금지 당한 업체 및 단체는 시민회관 뿐만 아니라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연장에서 대관할 수 없음.
신청서 다운로드